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발급 초간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등기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 다음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
사이트 접속: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접속
회원가입/로그인: 비회원도 가능하지만,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편리
신청: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 메뉴 선택 → 부동산 소재지, 소유자 정보 입력
수수료 결제: 1통당 700원 (전자파일) 또는 1,000원 (종이 출력)
발급: 즉시 PDF로 다운로드 또는 출력 가능
오프라인 발급
방문 장소: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
구비 서류: 신분증, 부동산 정보(지번, 소유자 이름 등)
신청: 등기소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수수료: 1통당 1,000원
발급: 당일 발급 가능
무인발급기 이용
위치: 일부 등기소, 시청,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절차: 터치스크린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택 → 정보 입력 → 수수료 결제
수수료: 1통당 1,000원
발급: 즉시 출력
주의사항
소유자 본인 외 제3자가 발급받을 경우, 위임장 또는 이해관계 증명 서류 필요
온라인 발급은 전자서명(GPIN, 인증서 등) 필요할 수 있음
자세한 정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