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 보증금 지원형 신청방법 4차 필수정보

미리내집 보증금 지원형 신청방법 4차 필수정보

미리내집 보증금 지원형 신청방법

 

미리내집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4,500만원)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입니다. 

 

1. 신청 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 www.sh.co.kr 에 접속

청약신청 접수 기간 내 인터넷 청약 메뉴를 통해 신청

 

서류 제출
신청 후 필요 서류(소득 증빙, 자산 증명, 주민등록등본 등)를 공고문에 명시된 방식으로 제출.

제출 기한 및 방법은 공고문 확인 필수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서울시 주택정책과: 02-120

 

2.신청기간

모집공고일 2025년 4월 28일

신청접수기간 2025년 5월 12일 ~ 5월 14일까지

 

3.신청 자격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서울 이외 지역 거주시 불가능)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부동산 자산 합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 미소유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동일 자산 조건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자녀(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2순위: 혼인기간 7년 이내

 

세대통합형 조건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중인 경우.

자녀(임신/입양 포함) 여부에 따라 1순위/2순위로 나뉨.

 

4. 지원 내용
일반: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보증금 1억 이하 시 50%)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지원 기간: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10년 (총 5회, 최초 계약 포함)

 

특별 혜택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으로 우선 이주 가능

시세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가능

 

5. 기타사항
중복 신청 불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재계약 요건: 입주 자격 유지 필수

공고문 확인: 모집 일정, 필요 서류, 세부 조건은 반드시 SH공사 또는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에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2025년 7월부터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도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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