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착자금 신청방법 종류 자세히보기
소상공인 정착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으로, 주로 저금리 대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나뉘며, 각 유형 아래 세부 자금이 존재합니다. 아래는 주요 종류와 특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성장기반자금
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단계별 자금 지원
세부 자금 종류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등
일반형: 스마트 기술·온라인 활용, 백년소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전문 운영기관에서 투자금 받고 선투자 추천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투자금의 2.5~5배 융자 지원
대출 조건
금리: 연 2.0% ~ 5.49% (변동금리, 자금별 상이)
한도: 운전자금 최대 1억 원, 시설자금 최대 2~5억 원
기간: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최대 8년 (거치기간 포함)
일반경영안정자금
목적: 모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운영자금 지원.
대상: 업력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유흥·향락 업종,専門 업종 등 제외
대출 조건
금리: 약 연 1.87% ~ 2.07% (예: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 조건은 1.87%)
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특징: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근로자 5~10인인 사업장도 일부 지원 가능
특별경영안정자금
목적: 특정 상황(재해, 금융소외, 청년 등)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세부 자금 종류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피해 소상공인 (지자체에서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받은 경우)
지역 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영업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 소상공인. 최대 1억 원, 금리 약 2.0%, 기간 7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용점수 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신용관리 교육 이수자
청년고용특별자금: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 금리 약 1.47%, 최대 1억 원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재도전특별자금: 저신용(7~10등급) 중 사업성 우수 소상공인
대출 조건
금리: 연 1.5% ~ 5.5% (특별재난지역 긴급자금은 1.5% 고정금리).
한도: 자금별 상이, 최대 1억 원 내외.
기간: 5~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공통 지원 자격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제외 업종: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법무, 회계 등),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예외 지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 중 특정 업종(담배도매, 관광특구 유흥주점, 특별재난지역 보건업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ols.semas.or.kr) 또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접수. 공단이 심사 후 대출 실행
대리대출: 공단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접수 시기: 직접대출은 매월 첫째 주, 대리대출은 매분기 첫째 주 (예산 소진 시 마감)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신용정보 등 (자금별 상이)
기타사항
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예: 제로페이 가맹, 풍수해 보험 가입 시 우대금리 적용
한도: 동일 기업당 총 5억 원 이내 (직접+대리대출 합산)
상환: 대출금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30%는 만기 시 일시상환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또는 홈페이지www.semas.or.kr
정책자금은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접수로,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고 신청 요건에 맞는 자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자금별 요건과 신청 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