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수리 비용 청구 알아보기
1. 기본 원칙: 임대인의 수리 의무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기간 동안 주거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유지·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보일러 고장, 누수, 전기 설비 문제, 창문 파손 등 주거에 필수적인 설비의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수리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세입자의 책임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예: 벽에 구멍 뚫음, 기물 파손 등)은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예: 전구, 배터리 등)도 일반적으로 세입자 몫입니다.
3. 도배·장판 비용도배나 장판은 관행적으로 월세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시된 특약이 없으면, 노후로 인한 교체는 집주인 책임, 세입자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세입자 책임으로 해석됩니다.
4.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때 대처법1단계: 서면 통지
수리가 필요한 상황(사진, 영상 등 증거 확보 후)을 집주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세요.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집주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수리비를 월세에서 차감하거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정산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집주인이 계속 거부하면, 전월세지원센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6다227694)에서 세입자가 수리비 차감으로 월세를 내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5. 실제 사례보일러 고장, 누수, 수도관 동파: 집주인 책임. 세입자가 먼저 수리 후 비용 청구 가능.
방범창, 도어락 설치: 새로운 설비 추가는 집주인 동의 없이는 비용 청구 불가.
가스레인지 등 옵션 가전: 노후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 책임, 하지만 20년 이상 된 경우 교체 불가 시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