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실비보험 청구방법 및 필요서류 쉽게 정리
KB 실비보험 청구 방법
온라인 청구 (모바일/PC)
모바일: ‘KB손해보험+다이렉트’ 앱 설치 후 로그인 → 보험금 청구 메뉴 선택 → 필요 서류 촬영/업로드 → 접수
PC: KB손해보험 홈페이지(m.kbinsure.co.kr) 접속 → 로그인 → 보험금 청구 → 서류 업로드 → 접수
팩스 접수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팩스 번호로 전송
접수 후 SMS로 접수 번호 및 보상 담당자 정보 수신
팩스 번호는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
우편/방문 접수
필요 서류와 보험금 청구서를 준비해 우편 발송 또는 KB손해보험 지점 방문 접수
특히, 5천만 원 이상 청구, 사망보험금 청구, 위임 청구는 원본 서류 제출이 필수이므로 우편/방문 접수 필요
담당자 대리 접수
계약관리 담당자(설계사)를 통해 서류 제출 및 접수 대행 가능
토스 앱을 통한 청구
토스 앱 → ‘보험’ → ‘병원비 돌려받기’ 메뉴 → KB손해보험 선택 → 서류 촬영/업로드 → 접수
간편하지만, 보험사별 지원 여부 확인 필요
청구 소멸시효: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실비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통원/입원 여부, 청구 금액, 진료 과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경우의 서류 목록입니다.
공통 서류
보험금 청구서: KB손해보험 양식(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험사 양식
신분증 사본: 청구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신분증
통장 사본: 보험금 수령 계좌
진료비 영수증: 병원/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카드 결제 영수증 아님). 치료/검사 항목 및 금액 포함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필수(급여만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통원 치료 시 필요 서류
10만 원 이하 청구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질병분류코드(KCD)가 기재된 처방전 (2015.1.1 이후, 3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청구 시 진단서 대체 가능)
3만 원 이하: 진단명이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청구 가능(단,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항문외과, 정신과 제외)
10만 원 초과 청구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하나(진단명 및 질병분류코드 포함)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은 병명 확인 서류 필수
입원 치료 시 필요 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질병분류코드 포함)
50만 원 이하 청구
진단서 대신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진단명 및 입원 기간 포함)로 대체 가능
수술 포함 시
수술확인서(수술명, 수술일자, 진단명 포함)
약국 관련 청구
약제비 영수증(약 봉투에 기재된 경우 포함 가능)
처방전(질병분류코드 포함)
기타사항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서, 처방전, 통원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질병분류코드(KCD)가 기재되어야 함
비급여 항목: 비급여 치료(예:선택진료료, 제증명료 등)가 포함된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 필수
다수 보험사 가입: 실비보험을 여러 회사에 가입한 경우, 한 곳에 청구 시 다른 보험사로 서류 전송 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동의서 제출 필요). 100만 원 이하 청구는 복사본/사진 제출 가능
미성년자 청구: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익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