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방법 조건
해지조건(TV미보유)
집에 TV(IPTV, 인터넷 TV, 주방용 소형 TV 포함)가 없어야 합니다. 스마트 모니터나 PC는 TV 수신카드가 없으면 수신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특정 면제 사유: 해외 이주(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 단순히 TV를 안 본다는 이유로는 해지가 불가능하며, TV 미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 방법
KBS 수신료 해지는 온라인, 전화, 관리사무소(아파트/오피스텔 거주 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해지
KBS 공식 홈페이지:KBS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비회원도 간단한 인증으로 진행 가능)
홈페이지 하단의 KBS소개 → 수신료 → TV 신규 등록/변경 신청 메뉴 선택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접수 클릭 후, TV 미보유 신고서 작성
필요 서류 업로드: TV 폐기 영수증, TV 미소지 확인서(관리사무소 발급), 또는 주소 변경 증명서 등
신청서 제출 후, KBS 심사를 거쳐 1~2주 내 처리(익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한국전력 홈페이지
한전ON에 접속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 입력 후, TV 미보유 신고 접수
전화 해지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9로 전화하여 TV 미보유를 신고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여 해지 신청
상담원에게 TV가 없음을 알리고, 필요 시 증빙 서류(이메일, 팩스, 우편)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아파트/오피스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
관리사무소가 TV 미보유를 확인한 후 한전 또는 KBS에 통보하여 수신료 부과를 중단
일부 관리사무소는 자체 방침에 따라 확인 절차를 진행하니, 사전에 문의하세요
환불 신청TV가 없었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 가능(최대 5년 소급, 증명 필요).3개월 이내: 한전 고객센터(123번)로 연락
3개월 초과: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로 문의
필요 서류: TV 폐기 영수증, TV 미소지 확인서 등
처리 기간: 최대 3개월 소요될 수 있음
주의사항
TV 보유 확인: 해지 신청 후 KBS나 한전 직원이 방문하거나 사진, 계약서 등으로 TV 미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가 있는 경우 해지가 불가능하며, 허위 신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해지 신청 후 1~2개월 내 처리되며, 익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분리 징수: 2023년 7월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므로, 분리 납부 신청 시 한전ON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해지 후 시청: 수신료 해지해도 KBS, EBS 등 지상파 방송 시청은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 또는 한전 고객센터123로 연락하거나, KBS 홈페이지에서 1:1 민원 신청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