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방법 조건

kbs 수신료 해지 방법 조건

kbs 수신료 해지

 

해지조건(TV미보유)

집에 TV(IPTV, 인터넷 TV, 주방용 소형 TV 포함)가 없어야 합니다. 스마트 모니터나 PC는 TV 수신카드가 없으면 수신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특정 면제 사유: 해외 이주(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 단순히 TV를 안 본다는 이유로는 해지가 불가능하며, TV 미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 방법

KBS 수신료 해지는 온라인, 전화, 관리사무소(아파트/오피스텔 거주 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해지

KBS 공식 홈페이지:KBS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비회원도 간단한 인증으로 진행 가능)
홈페이지 하단의 KBS소개 → 수신료 → TV 신규 등록/변경 신청 메뉴 선택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접수 클릭 후, TV 미보유 신고서 작성
필요 서류 업로드: TV 폐기 영수증, TV 미소지 확인서(관리사무소 발급), 또는 주소 변경 증명서 등
신청서 제출 후, KBS 심사를 거쳐 1~2주 내 처리(익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한국전력 홈페이지

한전ON에 접속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 입력 후, TV 미보유 신고 접수

 

전화 해지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9로 전화하여 TV 미보유를 신고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여 해지 신청
상담원에게 TV가 없음을 알리고, 필요 시 증빙 서류(이메일, 팩스, 우편)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아파트/오피스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
관리사무소가 TV 미보유를 확인한 후 한전 또는 KBS에 통보하여 수신료 부과를 중단
일부 관리사무소는 자체 방침에 따라 확인 절차를 진행하니, 사전에 문의하세요

환불 신청TV가 없었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 가능(최대 5년 소급, 증명 필요).3개월 이내: 한전 고객센터(123번)로 연락
3개월 초과: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로 문의

필요 서류: TV 폐기 영수증, TV 미소지 확인서 등
처리 기간: 최대 3개월 소요될 수 있음

 

주의사항

TV 보유 확인: 해지 신청 후 KBS나 한전 직원이 방문하거나 사진, 계약서 등으로 TV 미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가 있는 경우 해지가 불가능하며, 허위 신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해지 신청 후 1~2개월 내 처리되며, 익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분리 징수: 2023년 7월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므로, 분리 납부 신청 시 한전ON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해지 후 시청: 수신료 해지해도 KBS, EBS 등 지상파 방송 시청은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 또는 한전 고객센터123로 연락하거나, KBS 홈페이지에서 1:1 민원 신청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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