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규발급 기간 준비물 수수료 정보
대한민국 여권 신규 발급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통상 4~8일 소요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에서 신청 시, 신청일 포함 공휴일 제외 약 4~6일 이내 발급이 완료됩니다.
성수기: 여행 성수기에는 신청량 증가로 인해 8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이: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은 추가로 1~2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긴급 여권
긴급 상황에서는 48시간 내 전자여권 발급이 가능하지만, 추가 서류(긴급 사유 증명 등)와 수수료(48,000원, 특정 긴급 사유 시 15,000원)가 필요합니다.
해외 신청
재외공관에서 신청 시 4~6주가 걸릴 수 있으며, DHL 특송 서비스 이용 시 약 7~10일로 단축 가능 추가 비용 발생
정확한 발급 진행 상황은 정부24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하거나,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컬러 출력, 자필 작성)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3.5cm x 4.5cm, 흰색 배경)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추가 필요
수수료
복수여권(10년, 58면): 53,000원
복수여권(5년, 24면): 45,000원
만 8세 미만(24면): 30,000원, (48면): 33,000원
여행 계획이 있다면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야 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문의는 가까운 여권 사무 대행기관이나 외교부 여권과(02-3210-0404)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