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비슷한 개념으로,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SGI서울보증 같은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주택 조건: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주거용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위반 건축물은 가입 불가
보증금 한도: 기관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HUG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월세 포함 환산보증금)에 가입 가능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이라면 1년 이내에 신청
대항력 요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춰야 함(단, 일부 경우 보증서 발급일까지 충족 조건으로 가입 가능)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힌 원본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가 확인된 서류
신분증: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보증금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 등 보증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권 및 권리침해(압류, 경매 등) 여부 확인용.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추가 서류: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음
월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방법
방문 신청
HUG는 지역 지사나 위탁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을 방문해 신청 가능. HF는 취급 은행(경남, 국민, 기업, 농협 등)에서 진행
온라인 신청
HUG와 HF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가입도 지원. 예를 들어, HUG 홈페이지 www.khug.or.kr 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단, 모바일 신청은 계약기간 1/2 경과 10영업일 전까지 해야 함.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www.sgic.co.kr 또는 고객센터(1670-7000)를 통해 문의 후 진행.
심사 및 보증료 납부
보증기관이 주택의 권리관계,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 임차인 자격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통과 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HUG는 연 0.115%~0.154% 수준(특별 할인 적용 시 더 저렴할 수 있음)
보증서 발급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가 발급되며, 이는 보증 가입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보증서는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타
임대인 동의: 2018년 2월 이후 법 개정으로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으나, 가입 사실은 통보됩니다.
지역 지원 사업: 일부 지자체(예: 서울시)에서 보증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니, 조건(소득, 보증금 3억 원 이하 등)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정확한 조건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HUG: 1566-9009, HF: 1688-8114, SGI: 1670-7000)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주거지 관할 은행이나 공사 지점을 방문해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