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혜택 방법정리
우리나라 또한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집 같은 경우도 할머님이 계시는데
최근에 치매가 심해지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힘들정도로 상태가 악화가 되어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혜택 방법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 (치매, 뇌경색, 뇌혈관 질환, 파킨스) 등 의사의 정확한 치매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 노인성 질병이 있다고 판단해 등급 판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 등급 심청 전에 전문가의 상담도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 공간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간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서 장기 요양 인정조사표에 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의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해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해 5개의 등급으로 표기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기급여의 경우는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이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타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은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20%, 40% 감경 대상자는 급여비용 12%, 60% 감경 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의 8%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을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을 이용하면 자기부담금이 약 20%로 부담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인 요양원 시설 이용을 계획중이라면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류
신청 서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공단 지사로 방문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