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방법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1. 양도소득 계산
양도차익 계산: 주식 매도 금액에서 취득 금액과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
양도차익 = 매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환율 적용 거래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환율을 사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를 반영합니다.
2. 신고 준비
필요 서류:
거래 내역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매매 내역(영문 가능)
환율 증빙: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거래일별 환율 자료
기타: 필요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수수료 내역 등)
양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 로그인합니다.
신고 메뉴 이동: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정기신고 선택
해외주식 선택: 해외 금융자산 양도소득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정보 입력: 양도차익, 거래 내역, 환율 등을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납부: 계산된 세액을 납부(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 가능)
오프라인 신고 세무서 방문
작성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납부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를 통해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4. 세율 및 납부
세율: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22%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신고와 함께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5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가 많거나 손실 상계가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