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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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공식 웹사이트 접속

신청 자격 확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예시)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법인 사업자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 3천만 원 또는 6천만 원, 연도에 따라 다름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2025년에 조건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웹사이트에서 최신 지원 요건을 확인하세요

 

전기요금 지원 신청하러가기

 

신청 절차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신청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이후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
전기요금 납부 내역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야 함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납부 확인서 등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 정보 입력 후, 해당 서류를 업로드

대상자로 확정되면 납부한 전기요금 중 최대 20만 원을 계좌로 환급받음

신청 시기

2024년의 경우, 1차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4월 20일, 2차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5월 3일, 3차는 7월 8일부터 접수

2025년에는 별도 공고가 없으면 신청이 마감된 상태일 수 있으니,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을 확인하세요.

문의전화

추가 질문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로 연락하거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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