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34세 (일반 기준).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만 15세39세까지 가능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중위소득 50%~100% 이하: 월 소득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가입 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함
지원 내용
저축 방식: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본인이 저축
정부 지원금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저축 10만 원당 정부 지원금 30만 원 (3년간 최대 1,080만 원)
중위소득 50%~100% 이하: 본인 저축 10만 원당 정부 지원금 10만 원 (3년간 최대 360만 원)
만기 시: 3년 유지 후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이자를 수령
사용 목적: 주택 구입·임대, 교육, 창업 등 자립·자활 목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16일(금) (예상,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오프라인: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주요 조건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및 자립역량교육 이수 필수, 가입 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단,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은 유지)
군입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적립 중지” 신청 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기타
2025년 모집과 관련해 소득 상한 기준 상향, 지원금 확대, 또는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일부 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소득 상한이 월 230만 원으로 조정된 바 있으니, 2025년에도 비슷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신 정보는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이나 보건복지부 공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