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실업급여 지급액 달라진 정보

육아휴직

임심중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휴직과 지급액 실업급여까지 관련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이내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이면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요

(최근에 1년 6개월로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식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지급액

1년간 80%로 적용 (이전 3개월동안만 80% 지급 3개월 이후로 50% 지급)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금액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며 5년간 3회 이상 퇴직급여를 받았다면 감액 됩니다.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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